감독 공석 60일까지만 가능…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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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에서 사령탑 공석이 60일까지만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 플레이오프 제외)일 경우 신임 사령탑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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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에서 사령탑 공석이 60일까지만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 플레이오프 제외)일 경우 신임 사령탑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없었던 경기에 대해선 한 경기에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또 K리그 클럽라이선싱 체계를 기존에 K리그 라이선스와 아시아축구연맹(AFC) 라이선스로만 구분하던 것을 K리그 라이선스 부문을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 앞으로 K리그1 라이선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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