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공석 60일까지만 가능…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서 결정

허종호 기자 2023. 7. 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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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에서 사령탑 공석이 60일까지만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 플레이오프 제외)일 경우 신임 사령탑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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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40주년 기념 엠블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에서 사령탑 공석이 60일까지만 가능해진다. 해당 기간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 플레이오프 제외)일 경우 신임 사령탑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없었던 경기에 대해선 한 경기에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또 K리그 클럽라이선싱 체계를 기존에 K리그 라이선스와 아시아축구연맹(AFC) 라이선스로만 구분하던 것을 K리그 라이선스 부문을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 앞으로 K리그1 라이선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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