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형 랩·신탁 위법 증권사 추가 선정한다

김태일 2023. 7. 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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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벌인다.

금감원은 3일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채권형 랩·신탁 계약기간은 통산 3~6개월인데, 이들 증권사는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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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CP 편입하는 등 ‘미스매칭’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매수해 경영 손실 초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벌인다.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해당 상품 가입 고객들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 ‘미스매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변동성 높은 상품을 담음에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유발했다.

특히 일부 고객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나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판매 과정에서도 법인 거액자금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해온 문제도 있다. 채권형 랩·신탁 계약기간은 통산 3~6개월인데, 이들 증권사는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했다.

운용 과정에서도 특별한 전략 없이 저유동성 장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타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수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온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고개에게 손실을 이전시키거나,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고가 매입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객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다”며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는 가격변동 위험이 매우 높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적극적 자산 매매·교체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승인 절차 없이 고유재산을 활용하는 등 준법감시 기능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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