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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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12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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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완화되면 14만 가구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12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에 더불어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제도가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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