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 옆에서 바지 내린 남성…잠든 틈타 10분간 추행하다 ‘덜미’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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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동.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도소 감방 동료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옆에 누워 추행을 하던 수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교도소 수용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교도소에서 수면제를 먹은 30대 남성 수용자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옆에 누워 바지를 내렸다. 이후 B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1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수용시설 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A씨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부산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며 “A씨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국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수용자 간 폭행은 598건, 수용자의 직원 폭행 111건, 도주 미수 3건, 기타 38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수용자 간 성범죄나 금지 물품 반입, 공용물 손괴 등은 ‘기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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