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가맹분야 최초 동의의결 개시…8.1억 규모 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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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한솥이 가맹분야에서는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주식회사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한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솥은 이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지난 23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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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분담금 지급 2.9억, 가맹점주 지원 5.2억 등 제시
공정위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가능해 동의의결 결정…개선 기대"
도시락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한솥이 가맹분야에서는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주식회사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한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에 나서거나,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 등 정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한 후, 공정위가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공정위의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요구하면서 점포환경 개선에 들어간 비용 중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비율(확장·이전 시 40%, 이외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한솥은 이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지난 23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약 2억9천만원의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 지급 완료,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Q.S.C 개선을 위한 물품지원비, 위생관리비 등 약 5억2천만원의 지원 제공 등 총 8억1천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같은 한솥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포환경 개선 주기가 평균 10년 이상이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점, 해당 공사를 통해 한솥이 취하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의 지점이 됐으며,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비슷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토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를 적시 활용함으로써 신속·효과적인 가맹점주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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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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