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맹점에 5.2억 지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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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 측에 전달했고 이에 한솥은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포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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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신 가맹점주 지원방안 제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거쳐 최종 의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7월 가맹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 측에 전달했고 이에 한솥은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포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이 제안한 자진시정안은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Q.S.C 개선을 위하 물품 지원비 △위생관리비 등 약 5억2000억 규모의 지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안을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소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 또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용 배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상황 등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함께 고려했고 한솥이 제시한 시정안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하도급법(2022년 7월)에 차례로 도입됐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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