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환경개선 강요' 한솥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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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한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한솥 측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주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주들에게 보다 유리하다"며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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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점에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한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다.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올해 기준 780개의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한솥에 송부했다. 이에 한솥 측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한솥은 동의의결 신청안에서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을 지급(약 2억9000만원)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물품 지원비, 위생관리비 등 약 5억2000만원의 지원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한솥 측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한다. 공정위 위원들은 소회의에서 이를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주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주들에게 보다 유리하다"며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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