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시료은행 관리체계 구축…환경오염 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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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관리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환경시료의 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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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부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관리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환경 상태의 조사·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유래물로 정했다. 이는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지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 내 건립됐으며, 현재 동식물 및 인체유래물 시료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환경시료의 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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