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8월2일까지

변해정 기자 2023.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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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2일까지 한 달간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성능·기술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제품은 해당 제품과 포장·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sis.go.kr)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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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2일까지 한 달간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성능·기술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2월 도입된 후 그간 95종이 인증을 받았다.

총 3단계(서류·면접→현장→종합)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해당 제품과 포장·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재난 현장에 널리 활용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sis.go.kr)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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