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 근거 마련…"체계적 관리·예산 확보 위해"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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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009년 설립한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 근거가 4일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가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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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일 시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설립한 국가환경시료은행의 법적 근거가 4일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고 3일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3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가 담겼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과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아울러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 건립돼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점 보관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계적 관리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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