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인테리어 분담금 안 낸 ‘한솥’, 가맹분야 첫 동의의결 절차 밟아

윤희훈 기자 2023.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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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매장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고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시락 전문 프랜차이즈 '한솥'이 동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한솥은 시정방안으로 법정 분담금 2억9000만원 지급,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와 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위생관리비 등 5억2000만원을 지급 등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한솥 측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가맹점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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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 점포 환경 개선 요구하고 법정 부담금은 미지급
8억원 규모 자진 시정방안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
/한솥 제공

가맹점에 매장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고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시락 전문 프랜차이즈 ‘한솥’이 동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제안한 자진시정 방안을 이해관계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맹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현재 전국에 780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솥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에 송부했다. 이에 한솥 측은 미지급 점포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한솥은 시정방안으로 법정 분담금 2억9000만원 지급,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와 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위생관리비 등 5억2000만원을 지급 등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소회를 열어 신청인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는 한솥 측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가맹점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다. 동의의결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2014년에는 표시광고법에, 2022년에는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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