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이어트약 처방 거부한 의원…인권위 권고마저 외면

김예원 기자 2023.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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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에게 다이어트약 처방을 거부한 행위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의원의 대응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의원이 의학적 이유로 A씨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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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 행위 시정해야" 권고…의원, 이행계획 안내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에게 다이어트약 처방을 거부한 행위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청각장애인 A씨는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B의원을 방문했다. 이후 직원에게 청각장애 사실을 밝혔더니 의원이 상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의원의 대응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B의원은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의원이 의학적 이유로 A씨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 원인 및 약물 부작용 경험 등을 문진에서 파악하고 다이어트 약물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대신 B의원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B의원 원장에게 전직원 장애인권 교육 시행과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이 권고를 이행하려면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행계획을 내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법무부는 통보 내용을 살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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