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 공개

박수현 기자 2023.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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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4월19일 제8차 및 6월2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 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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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화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4월19일 제8차 및 6월2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개선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공개된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 등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다. 개선 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사항을 포함하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41개 등록 회계법인 중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회계법인을 제외한 40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공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 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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