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김성화 2023.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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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최초로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상황,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함께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로, 동의의결 제도가 앞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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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당 전가 혐의…물품지원비 등 약 8억원 지원 약속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최초로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 CI. [사진=한솥]

앞서 한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에게 송부했고, 한솥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상황,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함께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했다. 한솥은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인 2억9천만원을 지급 완료 했다. 또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청소비와 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물품 지원비, 위생관리비 등 5억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솥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심의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로, 동의의결 제도가 앞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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