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후쿠시마 오염수에 '국가 조치 요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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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국민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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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국민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 조정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달 4∼21일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하기 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회견에 참석한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위험성과의 연관관계가 불확실할 땐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험성 없음'으로 규정하는 일각의 태도는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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