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이희범 등 전직 장관까지… 고가 골프채 수수혐의 8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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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손숙 전 환경부 장관 등 공직자 8명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이기도 한 손 전 장관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고,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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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손숙 전 환경부 장관 등 공직자 8명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골프업체 관계자 4명과 공직자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골프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들이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골프채 세트를 전직 장관과 교수, 스포츠 기자 등에게 제공했다. 이 골프채 세트는 시중에서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이 전 장관과 손 전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현직 장관 신분은 아니었지만,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 직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의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배우이기도 한 손 전 장관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고,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당 금품을 제공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해 10월 해당 골프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이를 받은 공직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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