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11일 만에 261건

인지현 기자 2023. 7. 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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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건수가 11일 만에 261건으로 늘어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36일 앞두고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흔들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가운데 정부가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강남 학원가는 초긴장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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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학원 50건에 달해
교육부, 수사 의뢰 적극 검토
공정위, 민간요원 80명 투입
허위·과장광고 등 상시단속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건수가 11일 만에 261건으로 늘어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36일 앞두고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흔들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가운데 정부가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강남 학원가는 초긴장 상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달 22일 개설된 후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수가 261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에 달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거나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등의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유형이 4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도 구성한 상황이어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실무진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의 학원가 합동점검도 이번 주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등 속도를 낸다. 점검 과정에서 학원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공정위도 민간 감시요원을 통해 학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상의 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집행 감시요원 80여 명을 선발해 8월부터 학원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을 표시해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고 이날 밝혔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이 있는지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대형학원과 ‘일타 강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학원가에서는 정부 점검의 첫 타자로 걸리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강남 대형학원은 학원법에 규정된 면적별 인원수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가 암암리에 있었지만 최근 이를 재정비하고, 당분간 기존 인원이 나가도 대기 인원이 수강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현·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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