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숙 등 '골프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檢 송치

박신원 기자 2023. 7.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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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A씨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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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관, 대학 교수, 기자 등 8명
골프채 판매업체 대표 등 4명도 송치
배우 손숙. 연합뉴스
[서울경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A씨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 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 회장도 포함돼 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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