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감사 논란에 "조은석 감사보고서 지연이 사태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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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과정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주심위원이 결재권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결재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 시행은 정당한 절차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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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단독감사 안해…종합 감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과정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주심위원이 결재권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결재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 시행은 정당한 절차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현행 감사원 내부 전산시스템상 중간검토, 결재, 열람 등 처리에 관계없이 '결재자'란에는 사용자 본인 이름이 표기되는 바, 주심위원의 결재대기함에도 '결재자'란에 사용자로서 본인 이름이 표기된 것일뿐 결재권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상 주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과정에서 변경 의결된 내용을 열람하고 클릭할 뿐 최종 결재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사무처가 보고서 결재 상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결재상태'는 해당 문서의 현재 처리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서의 검토, 결재, 열람 등이 진행 중인 것은 '결재중', 완료된 것은 '승인'으로 표시된다"며 "감사보고서의 문서처리가 완료된 것이 '승인'으로 표시될 뿐, 사용자의 처리 여부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조은석) 주심위원이 이 건 감사보고서 심의 과정 처음부터 감사원장을 제척하려 시도하면서, 감사보고서 내용 중 권익위원장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상 전체 불문 의견을 내었으며, 종국엔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 중 주심위원 클릭이 결재인 것처럼 감사원 전산시스템에 잘못 구현된 부분은 현재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이 없는 것처럼 허위 발표했단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감사를 단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관련한 종합적·시스템 감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제목만 포함되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의 하반기 감사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난종류별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감사계획을 준비하면서 이태원 참사 사례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 것"이라며 "별도로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을 의결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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