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 출범… 균형발전 과제 총괄

박수진 기자 2023. 7.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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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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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10월 29일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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