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부어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자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2023. 7.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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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자를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자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기본금리(3년 고정) 4.5%에 우대금리 1.5%를 포함하여 연 최고 6%의 이자가 제공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복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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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7월 신청자를 오늘(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자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기본금리(3년 고정) 4.5%에 우대금리 1.5%를 포함하여 연 최고 6%의 이자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출시 초와 달리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월초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해당 상품은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 적립된다.

가입 방법은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소득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며, 가입 대상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또한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비교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복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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