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암페타민 원료 등 ‘해외 직구’도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와 양귀비 등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와 양귀비 등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마·양귀비·암페타민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덱사메타손·구연산실데나필 등 의약 성분·한약 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다. 멜라토닌은 불면증 치료제,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 구연산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에 쓰여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11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때까지 식약처는 직접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해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확인하는 구매검사를 한 뒤, 문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누리집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리해왔다. 지난해 식약처가 3천건 구매검사를 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36건 구매검사를 한 결과 67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든 정책의 사건화, 중재·대화 필요한 곳에도 수사·기소 칼날만
- ‘수사기관과 한몸’ 전방위 사정몰이 중심에 선 ‘유병호 감사원’
- 교통비 월 최대 6만7천원 아낀다…오늘부터 ‘알뜰교통카드’ 발급
- 문재인 전 대통령 “아직도 냉전적 사고”…윤 대통령 직격
- 물놀이 사고 막으려면…‘새우등 뜨기’ 미리 배워보세요
-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 총파업 …“40만명 참여”
-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포리자원전 폭파 준비 마쳐” 주장
- 악어와 결혼식 올린 멕시코 시장…230년 넘은 전통이라는데
- ‘으악’ 등산객 온 몸에…북한산 정상 뒤덮은 러브버그
- ‘킬러 문항’ 잡으면 끝? 의대·서울대 반수생 몰린 사교육 ‘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