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에 6차례 발 넣은 취객…운전실 난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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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끼워 넣어 열차 운행을 방해한 취객을 고발했다.
3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 30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2호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문이 다시 열리도록 했고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이 3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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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끼워 넣어 열차 운행을 방해한 취객을 고발했다.
3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 30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2호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문이 다시 열리도록 했고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이 3분 지연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출입문에 발 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고 지켜보던 다른 승객까지 도와 A씨를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A씨는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A씨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할 방침이다.
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108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정비한다고 불만을 가진 60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펜스를 내던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간 운행이 지연됐으며 후속 열차까지 운행이 전부 중단됐다. 공사는 해당 승객을 교통방해죄로 고소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사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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