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준강간 기소, 법원의 판단은?

정승필 2023. 7. 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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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잠 든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해 8월 검찰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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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잠든 상태서 성폭행, 불법촬영 혐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여성이 잠 든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뒤집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한 여성이 잠 든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뒤집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B씨는 2021년 1월쯤 잠든 상태였던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복용했고, 다리를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보존했다. 평소 형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 B씨 집에 잠시 머물렀다.

이후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해 8월 검찰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부관계 및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가 B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여성이 잠 든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뒤집고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사진=권준영 기자]

A씨 측은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 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시대에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인식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1심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가 심리할 예정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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