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계부에 성폭행당했던 의붓딸…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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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40대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던 의붓딸이 계부의 만행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수사와 재판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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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40대 계부에게 성폭행당했던 의붓딸이 계부의 만행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수사와 재판 결과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또 A씨는 B양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에는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B양에게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쓰였다.
A씨의 만행에 B양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양과 여동생은 죄책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 범행이 시작됐다"며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년간 자기 성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한편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 이유로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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