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지유리 2023. 7.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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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이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을 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되며 팝콘이나 음료,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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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내부 모습.

앞으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이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영화 부문까지 확대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을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되며 팝콘이나 음료,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소득공제가 도입되면 영화감상 비용 부담을 낮춰 극장 관람 문화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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