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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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조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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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조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EU 측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철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왔다. 또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 EU가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했다. 산업계 간담회 등에서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EU 전문가회의에서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EU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한국의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전환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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