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 추진…참여선사에 혜택

공지유 2023. 7.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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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내 무역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일부터 10일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에 참여할 선사 등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는 일반적으로 해외 선사들이 연료공급 계약시 선박연료 공급실적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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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50% 감면
항만시설 운영자 전용사용료 20% 감면
"국내 무역항 경쟁력 강화, 시장 개척 지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무역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3일부터 10일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에 참여할 선사 등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1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추진 선박의 상업용 운항이 가속화되는 등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 해외 주요 선진항만에서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연료공급 가격 등의 이유로 인해 아직 항만 내에서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일반적으로 해외 선사들이 연료공급 계약시 선박연료 공급실적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연료 공급 및 수급선사에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항차당 최대 5000만원)해주고, 항만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실증 1회당 최대 1억원)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선박연료라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 실적을 지속 확보하는 한편 참여 선사 등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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