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상한 집값, 10월부터 공시가 9억→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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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고,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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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시세로는 약 15억원 안팎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6월21일)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격상한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고,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지급금은 1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12억원)으로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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