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신속시범사업 과제 제안기업에 평가 인센티브 부여

옥승욱 기자 2023. 7. 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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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방위사업청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Track)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 우위의 업체가 선정돼 고객(군)이 요구하는 최고의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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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협상 계약체결기준 개정
첨단기술 보유기업 방산 참여 확대
기술력 우위업체 평가 체계로 개선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산업분야 우수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고,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 등 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이 중요 역할을 하게 될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속시범사업에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제를 제안한 기업의 과제가 채택돼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시에 참여할 경우 제안서평가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속시범사업 추진 결과,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돼 후속으로 구매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한 기업에게는 기종결정 종합평가 시 현행 1점에서 3점으로 가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속시범사업은 군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 첨단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주도의 획득사업을 말한다.

이외에도 이번 지침 개정에는 방위사업 전체 주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인력이 사업에 참여시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위사업청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신속획득(Fast-Track)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 우위의 업체가 선정돼 고객(군)이 요구하는 최고의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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