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집값 상한 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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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주택 가격 가입 상한이 오는 10월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의 상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 상한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최근 몇 년 새 집값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가격 요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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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주택연금의 주택 가격 가입 상한이 오는 10월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의 상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 상한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와 최근 몇 년 새 집값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가격 요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주택 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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