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계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하려면 법인 투자 허용해야"

양진원 기자 2023. 7. 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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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궁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세탁 등 위험 관리를 위해 상장법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검증된 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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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화되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월30일과 7월1일 양일간 개최된 한국상사법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상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디지털자산과 미래 금융혁신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이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국내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개인 이용자 비중은 사실상 100%에 가깝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법인 또한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은행들이 별다른 법적 기준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2021년 4월 나스닥에 상장하여 큰 주목을 끌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거래 대금을 보면 2023년 1분기 기준 전체 거래대금 1450억 달러 중 기관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1240억달러에 달한다. 비중으로 보면 85%가 넘는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210억 달러로 기관 투자자의 거래대금 대비 6분의1에 그친다.

남궁 교수는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투기적인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보다 시가총액이 작아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위주로 거래가 되고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58.2%를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국내 시가총액 비중은 33.0%에 불과하고 국내에서는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 위주 거래가 주를 이뤘다.

남궁 교수는 "현대차 등 여러 국내 기업들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으로 사업 운영 및 확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나이키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NFT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상황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남궁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세탁 등 위험 관리를 위해 상장법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검증된 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자금세탁방지, 시장질서 유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 '관리 가능한 양성화'가 필요하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에서 발행 및 거래 중심의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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