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기향 성분 ‘알트레인’ 인체에 위해…환경부, 안전성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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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사용을 금지한 살충제 물질인 '알트레인'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해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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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지난 3월 ‘알트레인’ 최종 불승인
환경부 EU 평가방식 한계…추가적 안전성 검증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금지한 살충제 물질인 ‘알트레인’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알레트린(Allethrin, CAS No. 231937-89-6)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로 미국, 호주, 아시아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사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해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알레트린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성되는 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최종 불승인했다.
관리위원회는 다만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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