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역사 좀 지워주세요”…가장 많이 신청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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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인의 과거 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다가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두달 간 약 350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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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3488건 접수...만15세 가장 많아
“중2 때 당시 유행하던 춤추는 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이후로 계정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못 지웠어요. 그걸로 친구들이 맨날 놀리는데 제발 지워주시면 안 돼요?”
이처럼 본인의 과거 영상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다가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두달 간 약 350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나이는 ‘중3’인 15세(만 나이 기준)로 나타났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행 두달을 맞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6월 말 기준 총 3488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신청 건수 가운데 처리 완료 사례는 79.2%인 2763건이다.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이는 15세로 652건에 달했고, 이어 17세(501건), 16세(498건), 14세(478건) 순이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해온 나이대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릴 당시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게시물 삭제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였고, 페이스북(632건), 네이버(593건), 틱톡(515건), 인스타그램(472건) 순이었다.
신청자들은 과거에 본인이 게시물을 올렸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를 잊어버려 삭제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신청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이 삭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부모 등이 아이의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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