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한달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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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한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 증가 가능성이 높아 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컨 등 냉방기기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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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많아…4년간 피해상담 1662건
제조사 아닌 용역·사설업체 설치로 피해보상 어려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7월 한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 증가 가능성이 높아 주의보를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7월 예보품목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다.
실제로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총 4838건으로 이 중 설치 관련이 1662건(3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자처리불만이 1255건(26%)이었다.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여름 냉방기기가 대기업인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별도 용역 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자 발생 시에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냉방기기는 수요가 집중하는 7~8월 이전 사전구매 및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구입 시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설치시에는 설치기사와 장소,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 후 설치기사가 떠나기 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발생을 대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중고품 구입시에도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어컨 등 냉방기기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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