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과다 설치비·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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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 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 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냉방기기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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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 수리 거부 등 관련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7월 한 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나 월별로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2019∼2022년 소비자원에서 접수한 여름철 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3천838건이고 이 가운데 설치 관련이 34.4%로 가장 많았다. 하자처리 불만이 25.9%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다.
보통 냉방기기는 대기업인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별도 용역 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수요가 몰리는 7∼8월 이전에 사전구매·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할 때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설치 시에는 설치기사와 장소,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설치기사가 떠나기 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고 중고품을 살 때도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냉방기기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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