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출신 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몰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2023. 7.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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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79)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말,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8년∼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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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배우 손숙. 사진제공|퀀텀이엔엠
배우 손숙(79)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말,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8년∼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은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상대로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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