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숙,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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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79)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씨를 비롯해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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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79)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씨를 비롯해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포함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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