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기준’ 개정…싸라기 혼입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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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설정돼 있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피해립·분상질립(하얗게 변색된 상태의 낟알)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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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싸라기는 낟알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 길이의 4분의 3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설정돼 있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피해립·분상질립(하얗게 변색된 상태의 낟알)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특’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는 3%, ‘상’ 등급은 7%다.
농식품부는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위반사항 발견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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