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EU '탄소세' 대응 회의…"업계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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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오는 10월부터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처별 대응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EU 측에 전달할 정부 의견서 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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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오는 10월부터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처별 대응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EU 측에 전달할 정부 의견서 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CBAM 보고 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EU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2년가량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환 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먼저 시작된다.
최근 발표된 이행법 초안에 따르면 전환기인 내년까지는 한국 등 개별국가의 탄소 배출량 보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인정된다.
한국 업계는 이와 관련해 국내 기준 적용이 이행법 초안에 제시된 것보다 좀 더 오래 적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정부에 한 상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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