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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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무역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및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느 3일부터 10일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에 참여할 선사 등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 항해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앞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선박연료라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 선사 등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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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무역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및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느 3일부터 10일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에 참여할 선사 등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추진 선박의 상업용 운항이 가속화되는 등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항과 로테르담항 등 해외 주요 선진항만에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높은 연료공급 가격 등으로 아직 항만 내에서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선사들이 연료공급 계약 시 선박연료 공급실적(Track Record)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수부는 이번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우편(해수부 항만운영과)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연료 공급 및 수급선사에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항차 당 최대 5000만원)해주고, 항만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실증 1회당 최대 1억원)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 항해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앞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선박연료라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 선사 등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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