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활성화 실증사업 추진

차민지 2023. 7. 3.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3일 국내 무역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촬영 김주형]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일 국내 무역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 해외 주요 선진항만에서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높은 연료공급 가격 등으로 아직 항만 내에서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선사들이 연료공급 계약 시 선박연료 공급실적(Track Record)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연료 공급·수급선사에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50%(항차당 최대 5천만원) 감면해주고 항만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20%(실증 1회당 최대 1억원)를 감면해준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