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여부 논의…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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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AI)의 발명자 법적 지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미국·유럽·호주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도 대법원(항소 법원은 불인정)에 계류 중이다.
특허청은 오는 20일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 코너를 개설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주요국 법원판결, AI 관련 발명 심사기준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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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은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AI)의 발명자 법적 지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AI가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한국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출원인 측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청의 무효 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미국·유럽·호주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도 대법원(항소 법원은 불인정)에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 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오는 20일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 코너를 개설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주요국 법원판결, AI 관련 발명 심사기준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20일부터 9월 말까지 AI 활용 실태, AI 발명 법제화·소유권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2021년에도 운영한 바 있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AI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한 뒤 AI 발명자에 대해 어떤 특허법 체계를 갖춰야 할지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주요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AI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우리 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 AI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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