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남, '신 양곡법' 발의…"쌀값, 정부 목표 가격 못 미치면 차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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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농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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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매년 양곡의 생산비·물가상승률·양곡 재배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쌀 목표 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 목표를 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을 관리해야 하며, 매해 다른 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쌀 목표 가격 달성을 위해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쌀 시장격리 제도와 함께 쌀 목표 가격 차액 지원제도,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 작물 재배지원제도 등을 도입해 농가를 위한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해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때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3∼5%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내용을 수정해 각자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농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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