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원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한다

노희준 2023. 7.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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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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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중 시행령에서 상한 12억원으로 상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공시가 9억원인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요건이 법 개정사항이 아닌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변경됐다.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주금공 시행령은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금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로 받는 제도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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