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에 발 '6번' 넣고 운전실 침입도···30대 취객의 최후

안유진 인턴기자 2023. 7. 3.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출입문에 수차례 발을 넣고 운전실에 침입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한 취객이 고발당했다.

3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호선 지하철 취객의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하철 출입문에 수차례 발을 넣고 운전실에 침입해 열차 운행을 방해한 한 취객이 고발당했다.

3일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남성 A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발 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A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까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교통공사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인한 지하철 내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고소와 구상권 행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안전펜스를 내던져 에스컬레이터를 파손시킨 사례. 사진=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이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는 안전 펜스를 하부로 내던지기도 했다. 만약 정지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안전 펜스에 맞아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쇼핑카트를 들고 지하철을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인 사례. 사진=서울교통공사, 연합뉴스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스파크가 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카트를 빼내고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렸고 후속 열차까지 운행이 전부 중단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공사는 해당 승객을 교통방해죄로 고소했는데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