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유흥주점서 법인카드 쓴 간부 등 2명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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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구단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간부 등을 해임 징계했다.
A 부장은 활동비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2019년 1월부터 4년 2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만들고 휴일에도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22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2020년 12월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다.
간부급 B씨는 구단 운영과 관련해 구단주와 사전 협의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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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구단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간부 등을 해임 징계했다.
3일 체육계에 따르면 광주FC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부장과 간부급 B씨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정직 1개월, 3명은 감봉 5개월, 1명은 견책 처분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시 감사위원회는 17가지 사항을 적발했다.
A 부장은 활동비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2019년 1월부터 4년 2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만들고 휴일에도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22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해 2020년 12월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다.
그러나, 지적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지 외 지역·자택 근처·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간부급 B씨는 구단 운영과 관련해 구단주와 사전 협의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다른 직원들은 직원 승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규정을 초과해 출장비를 지급한 점 등이 적발됐다.
구단 측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심 절차를 거쳐 징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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