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대 골프채 받은 배우 손숙…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조민정 2023. 7.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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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 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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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전 장관·교수·기자 등 8명 송치
골프채 세트 건넨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 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손숙.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2018~2021년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엔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배우 손씨와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업체에게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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