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몰래 찰칵, 이런 남성 막으려…칸막이 아래 봉쇄
칸막이 아래 틈 5㎜ 이내로 제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한 고등학생이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따라들어가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학생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한 버스터미널에서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남자 고등학생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터미널 공용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몰래 촬영하다 들킨 것이다.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1일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m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칸막이 아래쪽은 사실상 막아버리는 셈이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cm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30cm 미만으로 설치해도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분기마다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자체 24곳에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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