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였는데”...전 부천시의원, 동료 성추행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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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부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49) 전 부천시의원을 강제추행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B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고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시의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전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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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부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49) 전 부천시의원을 강제추행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B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고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변호인과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시의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전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전 시의원이 다른 시의회 여성 직원들에게도 신체접촉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은 경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해 B 시의원만 피해자로 특정했다.
앞서 A 전 시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의원직 자리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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